면 지난 2024년 기준 누적 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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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누적 폐교는 3955개다.
이 가운데 매각 2609개, 활용 979개, 미활용 367개로 조사됐다.
그간 폐교는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돼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폐교에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폐교는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을 모두 적용해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전반적인 행정 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폐교 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귀농·귀촌 지원, 소득증대 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돼 지자체 사업에.
지난해 기준 3,955개로, 이 가운데 약 10% 정도인 367개가 활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폐교가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다 보니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적용되는 법규와 행정절차를 설명한 안내서다.
지금까지 폐교 시설은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만 활용됐다.
군위 같은 경우를 보면 입지가 안 좋은 곳은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이나 대부를 하려고 하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폐교활용법에서는 폐교를 빌려주거나 매각할 때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마련한폐교활용법개정안이 이달 중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원안.
활용을 위해 추진 중인 관련 법률 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남교육청에서 제안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폐교활용법) 개정 대정부 건의안'이 이달 중순에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학생건강정책관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4-203-6525),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대책과(044-203-6978, 6975), <도시형캠퍼스법,폐교활용법>교육자치협력안전국 지방교육재정과(044-203-6641), <학교복합시설법>교육시설과(044-203-6318), <교육기본법>교원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