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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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릭스캐피탈(오릭스)이 고객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회사 A 사가 B 씨를.
금융거래는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게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2년 후인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
대출 모집인이 고객의명의를 도용해 이중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고객은 금융사에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사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대출모집법인 직원이 고객명의로 서류를 위조해 캐피탈사로부터 이중 대출을 받자 캐피탈사가 해당 고객에게 대여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캐피탈사 A사가 김모씨.
대출모집인이 고객명의로 서류를 위조해 이중으로 대출받은 사건에서 금융회사가명의도용 피해자인 고객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금융사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총 56억1천779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12억6천200만원)와 본인명의의 예금 13억5천654만원, 사인 간 채권 6천400만원을 신고했다.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임했다.
이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사본, 본인명의휴대전화 등을 교부했다.
휴먼트리 운영자들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선행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은 후 김씨명의의 대출서류를 위조.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금융사 오릭스캐피탈이 A씨를 상대로.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성인인 대상자 본인이 본인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명의로 신청할 수.